국힘, 대통령 후보 강제 교체…김문수 자격박탈·한덕수 등록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당의 새로운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10일 새벽 마무리했다.
김 후보 쪽이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기각된 뒤 열린, 두 후보 간 두차례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사실상 한 후보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등록(11일) 전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점을 당헌 74조의 2에 포함돼 있는 ‘상당한 사유’로 봤고, 이후 8~9일 두 후보 중 누가 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한 지를 묻는 조사(당원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해 한 후보가 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 쪽에선 당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다고 해도, 예정대로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쪽 김재원 비서실장은 10일 밤 단일화 2차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 인간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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