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 내정 사전 보고 받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딸 부부의 태국 거주비와 전(前) 사위 급여 등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부터 딸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 활동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6~18일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의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7년 12월 13일쯤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정했다고 한다. 중기부 장관을 원했던 이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직후였다.
이 전 의원이 실제 중진공 이사장에 지원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후였다. 중기부는 이 전 의원 포함,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인사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를 직제에도 없는 상무직으로 채용해 급여 및 주거비 2억17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0년 4월 결혼한 다혜씨 부부를 2012년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2012년 3월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계속 실패하자, 노무현 정부 행정관을 지낸 고모씨를 통해 서씨를 2016년 2월 한 게임 회사에 취업시켰다. 다만 급여가 많지 않아 다혜씨 부부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서씨 모친으로부터 월평균 400만원을 계속 지원받았고, 이마저도 2017년 7월쯤부터 끊기면서 다혜씨 부부의 통장 잔고는 이듬해 초 200만원까지 줄었다고 한다.
이즈음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정의당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은 당시 다혜씨가 더불어민주당에도 중복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다혜씨 부부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혜씨 부부의 향후 사회활동 및 소득 활동을 직접 관리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날 공소장이 공개되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검찰의 소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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