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단일화해야, 누가 돼도 ‘기호 2번’ 받는다

유성운.김준영 2025. 5. 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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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전국위원회 개최(11일)를 통한 후보 교체도 불사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다음 주 단일화”(8일)라며 시간 벌기에 나섰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10일 후보 등록”(9일)을 내걸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닥공(닥치고 공격)’과 ‘침대 축구’ 전술이다.

대선후보 등록은 10~11일, 양 진영은 초읽기에 몰렸다. 쟁점을 Q&A로 풀었다.

Q 왜 11일까지인가. 11일 이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승리하는 후보가 2번을 받는 길이 열린다. 한 후보가 승리해도 후보 등록 전 국민의힘 입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이날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면 2번을 받는다. 한덕수 후보가 출마한다면 8번 또는 그 아래 번호를 받게 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단일화 사례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일 6일 전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다만, 이때는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혼란이 적었다. 만약 11일 후 무소속 한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Q 복잡해진다는 의미는. 당장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공직선거법(47조·88조)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식 선거운동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김 후보가 후보 등록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194억원)을 받는데, 김 후보가 단일화에 패배해 후보를 사퇴했다고 해서 이 돈을 선관위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후보를 위해 쓸 수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 후보가 단일화 승리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어떨까.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정당 소속은 등록 당시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11일 이후 단일화에 승리해도 한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지원은 여전히 막힌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Q 김 후보가 10일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교체가 불가능한가. 우선 김 후보는 당의 동의 없이 후보 등록을 강행할 수 없다. 등록에 정당의 당인과 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50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바꿀 수 없지만, 후보 등록 기간 중 후보자가 사퇴·사망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Q 한 후보가 창당, 그 당이 국민의힘과 당대당 통합하는 방식은 어떤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의원 20명 탈당→신당 창당→한 후보 ‘제3당’ 후보 옹립’ 방식을 제안하긴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다. 정당법(12조)에 따르면 최소 전국 5곳에서 시도당을 만들어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정당 설립이 허용된다. 한 후보가 기호 3번을 받는 신당 후보로 나서려면 정당 설립 후 입당해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11일까지 추진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Q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어디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간의 쟁점으로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전국위 소집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전국위 개최 여부에 관한)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원 대상 조사 등을 거론하며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작업을 압도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당무우선권은 대선 후 자동 소멸한다. 당 지도부도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2022년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뒤 송영길 대표가 사퇴했다.

유성운·김준영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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