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 다혜 씨 부부 소득 직접 관리"
김기환 2025. 5. 10. 00:40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해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받았다고 파악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딸 다혜씨 부부의 사회·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도 판단했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등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해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는 등 이주과정 전반을 돕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청와대 비서동 내 민정수석실 등을 방문한 직후부터 회사 직원에게 방콕 내 국제학교와 주거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파악했다.
이 전 의원이 알아본 내용은 대통령실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의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 다혜씨를 만나 태국 이주관련 사항을 상의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혜씨에게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도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 씨 부부의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도 판단했다.
다혜 씨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중복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무렵인 2018년 1월~2월 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이 다혜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정의당 탈당 절차를안내하는 등 향후 활동을 관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2012년 5월~2014년 4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전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경남 양산시 소재 빌라로 이사할 때 9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도 적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며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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