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결렬···국민의힘 후보 바꾼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후보 교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단일화 관련 첫 실무 협상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오후 10시 30분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소득 없이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ARS 방식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2차 경선·최종 경선 때와 같이 ‘선거인단 50%+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론조사 50%’ 방식을 택하자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2차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전국민 앞에서 모든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일임은커녕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한 후보 측을 비판했다.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를 어기고 협상이 진행되긴 어렵다”고 했다.
2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9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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