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청탁 의혹' 전직 치안감 무죄 확정

편광현 기자 2025. 5. 9.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오늘(9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측 상고가 기각되면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오늘(9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 모(64) 씨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추징금 1천만 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판결 대신 바로 상고기각을 결정합니다.

검찰 측 상고가 기각되면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