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딸 부부 소득 관리"‥"검찰의 소설"
[뉴스데스크]
◀ 앵커 ▶
전 사위의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딸 부부의 소득 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딸 다혜 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 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다혜 씨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2018년 1월 말쯤 부부의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사위 어머니가 운영한 목욕탕 사업이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 씨의 중복 정당 가입 논란 가능성을 우려해 탈당 절차를 안내한 것도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자금을 댔다는 게 공소 사실의 뼈대입니다.
검찰은 2018년 4월,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 전 의원이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고, 관련 정보는 다혜 씨 부부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신 모 당시 특별감찰반장이 다혜 씨에게 태국 이주 관련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 공동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사받지도 않았고, 공소장에 등장한 특별감찰반장 등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인물 누구도 진술한 적 없으니 검찰 공소사실은 추측과 공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보고도 일절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박영진 전주지검장, 또 직전 전주지검장이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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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453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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