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낸 '대선후보 인정' 기각

이슬기 2025. 5.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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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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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위 금지 가처분도 기각
국민의힘 후보 교체 가능해져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당대회 등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로써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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