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버스노조 “부산시내버스 통상임금, 법원 조속 판단 촉구”

정인덕 기자 2025. 5. 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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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조 소속의 부산과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가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9일자 6면 보도) 민주노총 소속 부산 버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류 중인 상여금·통상임금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버스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도 제기했다.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인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단체협상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선 계류 중인 상여금·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조합은 앞선 소송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4월 부산시내버스기사 6000명 가량은 통상임금지급 청구소송을 부산 시내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했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날 부산 시내버스 회사 33곳 중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3월까지의 통상임금 지급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버스기사가 현재 받는 임금보다 1인당 1달 기준 50만 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은 지난 1월부터는 필수적으로 이처럼 임금이 지급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사교섭이 결렬되면 한국노총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 시내버스 기사는 한국노총 소속이 6500명, 민주노총 소속이 150명 가량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관련 조정을 신청하고 15일 간의 조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사교섭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부산에서 진행 중인 것만 수십 건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긴 하나,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인건비가 급증한다. 부산 버스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버스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걸친 복잡한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의 합의 내용이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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