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전국법관대표회의 예정, 위기의식 표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처음, 이례적"
- 대법원 '파기 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사법 쿠데타'
- 소부 재판권 빼앗고, '사실심'.. 李후보에 대한 국민 주권 빼앗은 최악의 판결
- 사례로 든 '엘 고어 사건', 이미 투표가 끝난 후 나온 결정.. 노골적인 정치개입
- 대선 후로 재판 연기한 것, 국민 압력과 내부 판사들의 비판 견디지 못한 것
- 국힘 '사법적 도발' 계속할 것.. 대법, 이전 전합 판결 아무 설명도 없이 뒤집어
- '형사소송법 개정', 李 위한 것 아냐.. 무죄나 면소의 경우 재판 진행? 불필요
- 尹 검찰총장 징계 판결, 법무부는 '패소할 결심'.. 당시 재판 중단 요구했어야
- 조희대 '지연된 정의' 발언, 이재명 '정치적 생명' 끊는 것.. 사퇴해야
-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 묵직한 발언들 이례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법원 말입니다. 파기환송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지난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3월 28일 날이었죠. 그때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선고를 했지 않습니.? 그런데 상고를 검찰이 했죠. 해서 그 상고이유서를 검찰이 내지 않습니까?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무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다지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사실심에서 깨끗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법률심인 대법원에는 그렇게 낼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난 28일인가요. 4월 28일 날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냈죠.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그런데 사흘 만에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는 대법원 내규에 의해서 소부의 심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소부의 심판권을 뺏어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10명의 대법관들이 유죄취지로 선고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두 분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신 거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관의 이례와 이례가 겹치는 이 판단, 의도는 뭐라고 의심하십니까?
◎ 추미애 > 한마디로 정치 개입이고요. 저는 사법 쿠데타이고 또 조희대의 난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대선을 앞두고 그날의 재판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데 사실심의 판단을 하나씩 건드려 가는 거예요. 보통은 파기자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저렇게 낱낱이 읽어 내려가는구나, 큰일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 판결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의 심판권을 뺏어서 직접 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인데 국민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의도가 명백한 거예요. 국민이 선택할 투표에 있어서 대선에 있어서 국민 주권에 해당되는 거를 이분이 미리 저것을 차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결문을 설시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한 10년간은 판사하다가 정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단 법원의 권위를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정치 판결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최악의 판결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미국 사례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수사 중이더라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도 중지하는 거예요. 재판도 중단을 해요. 해당 사건이 선거에 관여됐거나 또는 피고인이 선거 때문에 뛰고 있을 때는 개입 안 하려고 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도대체 이재명한테는 통하지 않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속하게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엘고어 사건을 예를 들어요. 엘고어 사건은 이미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고어 사건을 예를 들면서 3, 4일 만에 판단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렸으니 우리 대법원이 9일 만에 내린 것은 외국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주권재민에 대한 헌법 원리의 정면 도전이구나. 여태까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결이었다면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엄청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강한 어떤 저항 국민적 저항도 있었고요. 당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떤 공격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다시 파기환송심 자체는 대선 이후로 다 밀렸을 때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배경이라고 추정하십니까?
◎ 추미애 > 아마도 정치 개입 중단하라 라고 100만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이 국민적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 추미애 > 거기다가 법원 내부에,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 싶지만 내부에서 판사들이 저것은 정치 개입이다라고 하고 어떤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재판은 연기돼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방에 있는 한 판사님도 당신이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격을 하시더라고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재판을 뒤로 미루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압박을 세게 느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대선까지는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추미애 > 일단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선 이후는 어떻습니까?
◎ 추미애 > 대선 이후는 계속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계속하겠죠. 국힘당도 선동할 것이고요. 일단 절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수사도 성실히 임했고 재판도 꼬박꼬박 임했어요. 그랬던 것이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통한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사법부가 대법원 판결의 여러 문제점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은 판례를 스스로 변경하면서 변경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소부의 심판권을 뺏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실제로는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토론이나 질문 과정에서 답변하다 보니 해명을 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다소 과장된 것은 고의성이 없다 또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였어요. 불과 5년 전 전원합의체 판례를 아무 소리도 없이 뒤집고 또 6개월 전에도 똑같은 판결을 했었는데 그것도 뒤집고 6개월 전 판단했던 재판관이 거기에 세 분이나 들어가 있었는데 조희대의 지휘에 따라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고 굉장히 특이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자세 같으면 조희대 체제 아래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한,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단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대선 끝난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거기로 가는 거죠? 민주당은.
◎ 추미애 >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닌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고 국힘당도 공격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그 소추라는 건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모든 학계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사소송법으로 좀 더 뚜렷하게 하자.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로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딱 한 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반박하는 쪽에서는 저 문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무죄나 공소기각의 선고할 때는 재판이 진행돼도 괜찮다 이 문장이 있습니까? 그 개정 안에.
◎ 추미애 > 저도 이 질문 받고 제가 법사위가 아니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형사 사법권 중에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들을 임명할 수 있고요. 또 재판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죄판결이 난다 그러면 권력이 작용해서 외압이 들어가서 유죄가 무죄가 됐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중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개정안에 이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추 의원님은 확인을 못 하셨고 있다면 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추미애 >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징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재판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청구했던 징계청구에서 이의제기하면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윤석열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징계가 적법하다 타당하다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도중에 윤석열 원고가 대통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이 소송을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법무부 피고가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패소할 결심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어서 결국 원고승소로 만들면서 징계가 부적법해서 각하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버린 거죠. 상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주장하기를 대통령이 이해관계인이니까 원피고가, 똑같은 이해관계인이니까 이 소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계속돼야 되고 직에 있는 동안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 거죠.
◎ 진행자 > 만약 이 문장이 있다면 이건 불필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추미애 > 그렇죠. 제거돼야 되는.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선대위 회의 도중에 촉구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나오시고 그럴 마음 없으면 사퇴하셔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서 실추된 사법의 권위를 세우시라라고 권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변경을 의도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처럼 사실판단을 번복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내규를 어긴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국민주권의 시간에 상고이유서 접수된 지 사흘 만에 급행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데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어서
◎ 진행자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논리죠.
◎ 추미애 > 그런 논리를 펼쳤지만 우리가 지연된 정의의 사례가 있잖아요. 인혁당 판결에 재심으로 무죄를 번복해 본들 이미 사법 살인을 해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저질렀던 것은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한 후보의 정치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치의 생명에 대한 살인 판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 말을 굉장히 적재적소가 아니라 써서는 안 될 말을 거기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분이 리걸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법적 양심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양심이 탈출했어요.
◎ 진행자 > 그런데요.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추미애 > 당으로서는 일단 사실 선거라는 건 시대의 비전 그 다음에 조직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총동원된 조직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미래를 약속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후보의 사법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조희대의 사퇴 촉구를 하고 저도 거기에 거들 것이고요. 그러나 전국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민생 공약이나 이런 미래를 놓고 AI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놓고 후보가 부각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퇴 안 하면 탄핵도 하나의 방법인가요?
◎ 추미애 > 방법이긴 하나 아직은 선거 중에는 역할 분담을 하기로
◎ 진행자 >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행위를 놓고 판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느 정도 상태라고 추정하십니까? 보면.
◎ 추미애 > 저는 판사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연달아서 글 올리는 것도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음 있는 일인가요?
◎ 추미애 > 그전에는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했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약간 옹호도 하면서 판사들이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장 스스로가 정치 판결을 해서 정치판으로 걸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죠. 주권재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하고 맞서게 된 거죠. 마치 군인이 대통령의 잘못된 내란 선동으로 거리에 나와서 시민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한 것처럼 사법부가 지휘봉 잡은 사람의 말을 잘못 듣고 걸어나와서 보니 국민들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이건 엄청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엄청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격론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 의원님 보시기에도 판사들의 움직임이요. 약간의 저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례적인 전면적 저항 비슷한 분위기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추미애 > 그렇죠.
◎ 진행자 > 더 번질 수도 있을까요? 추정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저는 덮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 국민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의의 칼을 내던지고 그냥 풀밭에 풀어놓은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그런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성역이었는데 딱 정치판으로 걸어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수준의 어떤 주장의 사법개혁을 요구할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신 차리고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마 위기를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체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추미애 >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추미애 > 아니면 그 개혁이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 진행자 >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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