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법원도 김 후보 대선 후보로 인정, 완주할 것"
【 앵커멘트 】 법원의 가처분 전부 기각 판결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법원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후보 측 반응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김 후보 측은 법원도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캠프의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은 "김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가 정당 내부 절차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김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후보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은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 쿠데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주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장 단장은 "김 후보는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며 "지금 지도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정당을 허무는 배신의 정치"라고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만일 당이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후보 교체를 진행할 경우 김 후보 측이 해당 효력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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