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전직 치안감 무죄 확정

광주일보 2025. 5. 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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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경감 B(56)씨에 대한 승진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뇌물 수수 증거는 성씨의 증언이 유일한데, 성씨의 증언은 금품을 제공한 날짜, 방식 등이 계속 엇갈리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함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성씨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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