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대선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이다솜 기자 2025. 5. 9. 18: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wsis/20250509181424761wpcc.jpg)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후보 지위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오는 8일~9일 중 전국위원회,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국위 개최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를 사실상 후보자 지위에서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 번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 "풀숲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앞이 산책로인데"
- 박재현 "전 아내 아침밥 안 해" 장윤정 "그놈의 아침밥"
- 김대희,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이재은 "집에 빨간 딱지"…'노랑머리' 선택 뒤 숨은 사연
- 김민희·홍상수 공항 목격담 확산…혼외자 아들과 함께
- 이휘재 복귀에 응원 도시락 눈길…문정원의 숨은 내조?
- MZ무당 노슬비 문신 해명 "전 남편 강제로…흔적 덮어"
- "이것들이 장난질을 쳐?"…장동민 분노 폭발
- 이다희, 훈훈한 동생과 투샷 공개…동생도 배우였네
- '전처 빚 17억' 3년 만에 갚은 김구라 "사랑했지만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