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SK텔레콤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채민석 기자 2025. 5. 9. 18:12
피해배상액 30만 원도 요구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연합뉴스

[서울경제]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8명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피해 배상액 30만원과 함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유심 물량이 부족해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유심 교체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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