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 26일 임시회의 연다…'李 파기환송' 논의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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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대표회의 측은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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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찬성 26표로 정족수 달성, 반대 70표…회의 측 "우려 논의"

(서울=뉴스1) 황두현 이세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안건 상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상정되면 당일 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 있고, 장기간 회의가 이어질 경우 법관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검토를 위해 회의가 속행될 수도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과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과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대표회의 측 입장이다.
대표회의 측은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각급 법원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전날(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소집 찬성에 대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우면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다. 반대표는 70표였다.
이 과정에서 투표 마감 시간이 당초 예정됐던 8일 오후 6시에서 이날 오전까지로 연장되면서, 투표 마감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기간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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