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법, 계속고용 발목…퇴직후 재고용이 답"
"기업, 연령차별 등 법적분쟁 우려
2016년 시행착오 반복해선 안돼"
경직된 현행 노동법 아래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경사노위가 전날 발표한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 권고안 작성에 참여했다. 권고안에는 60세 법정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2016년 정년 연장 당시 정부 권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과반수 노조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나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 금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발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크지만 기업이 정년 연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 근로조건 조정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 학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계속 근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데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계속고용 관련 제도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비자발적 이직·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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