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이지현 기자 2025. 5. 9. 17:5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이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써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삼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계획했던 대로 8~9일 중 전국위원회,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오늘 저녁 8시부터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한 후보 측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법원이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며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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