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확인·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이정민 기자 2025. 5. 9. 17: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공고·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