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2025. 5. 9. 17: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8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비즈니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GS, 1분기 영업익 21.3%↓…"美 관세 불확실성·中 내수 부진 영향"
- "홈플러스 사태·상습 환경오염, 김광일·강성두 빠져라" 고려아연 맞불
- 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취임 반대"
- “네가 많이 벌었잖아” 근로소득세, 상위 12%가 다 떠맡았다
-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절반이 수도권…지방은 70%↓
- 'BTS 공연', 30만명 온다더니…'엉터리 예측' 논란
- “핀플루언서 신고 로또되나” 포상금 최대 30% 지급
- “성과급이 갈랐다” 평균 연봉 첫 5000만 원 시대
- 현대차 자율주행 내재화…50년 전 '포니'에 답 있다[김보형의 뷰파인더]
- "직원 30명이 1조원 번다"…AI가 만든 초생산성 기업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