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2025. 5.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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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8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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