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이어 남궁민·하정우까지…연예인 소속사, 사칭 사기에 골머리 [ST이슈]

정예원 기자 2025.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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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남궁민 하정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최근 연예인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식당 등을 예약 후 '노쇼'하는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당부에 나섰다.

변우석, 공승연 등이 소속된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최근 당사 직원을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소상공인 및 업체에 접근, 회식 등을 명목으로 특정 상품(주로 와인 등)을 선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준비가 완료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노쇼'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직원 및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 같은 요구는 모두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린다"며 "유사한 요청을 받으신 경우 소속 직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궁민 소속사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935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여러 식당과 와인 업체 등에서 고액의 주문을 한 뒤 '노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유사한 요청을 받으실 경우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하정우, 황보라 등이 소속된 워크하우스컴퍼니 또한 같은 사안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당사 소속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의 제작사 직원을 사칭, 식당 예약 및 고가의 주류 구매 선결제를 요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티스트와 소속사, 제작사 등 관련 직원들은 모두 위와 같은 금전적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위 내용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법적 조치를 위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소속사들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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