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내주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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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가 직무 수행시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대규모 상장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이사의 수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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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재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제외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폐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단, 본회의 상정 시점은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미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표결 자체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내주 중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날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고, 이르면 오는 12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이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가 직무 수행시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대규모 상장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이사의 수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기존 당론 채택안에 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지중투표제’ 조항은 추후 심사키로 했다. 재계 우려를 줄이고, 국민의힘 내부 동조도 이끌어내려는 취지였다. 당시 심사를 보류했던 안은 법사위 계류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충실의무’ 등과 법사위에 남은 조항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이정문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주에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법사위 심의가 안 된 부분들과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폐기된 부분만 보완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전날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도 같은 날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주주 충실의무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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