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청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대전 식당

유혜인 기자 2025. 5.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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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달 30일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어 "해당 식당과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라"면서 "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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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공권력 인권 감수성 부재 "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한 식당. A 씨 측 영상 갈무리

대전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달 30일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A 씨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 표시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식당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재차 출입을 막았다.

출동한 경찰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대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A 씨는 대전시와 인권위원회,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연대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차별과 편견을 방조하고 확대 재생산했다. 공권력의 인권 감수성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당과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라"면서 "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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