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청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대전 식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달 30일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어 "해당 식당과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라"면서 "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달 30일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A 씨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견 표시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식당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재차 출입을 막았다.
출동한 경찰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대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A 씨는 대전시와 인권위원회,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연대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차별과 편견을 방조하고 확대 재생산했다. 공권력의 인권 감수성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당과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라"면서 "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워시 카드'에 금·은 가격 폭락…국내 금값도 동반 하락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쫓아낸 한동훈에 쫓기는 장동혁, 7대 3으로 갈라진 국힘 - 대전일보
- 한동훈 지지자들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 대전일보
- 대전 둔산동 아파트 빈집서 화재… 주민 40여 명 대피 - 대전일보
- 도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 '무죄' 선고 - 대전일보
-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발인 엄수…국회 영결식 후 세종서 안장 - 대전일보
- 충북 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실종근로자 추정 시신 발견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 대전일보
-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엄수…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 - 대전일보
- 충청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내주 휘발유는 하락, 경유는 상승할 듯"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