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처분 인용되면 전국위 못 열어…비대위서 최종 판단"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5. 5. 9. 17:12
9일 오후 전대·전국위 가처분 법원 결정 예정
선관위,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쭉 간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판단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관련 결정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원총회 이후에 비대위를 열어서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당에서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온다면, 그다음 절차를 밟을지는 비대위의 집단지성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을 상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은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은 전날부터 이틀째 대선 단일화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각각 마감됐다.
이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공개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공표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1호는 '정당 또는 개별 후보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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