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 사칭해 기프트카드 무단 충전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박언 2025. 5.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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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카운터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충전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네 곳에 들어가 점장을 사칭하고, 직원에게는 창고 정리를 지시한 뒤 포스기를 통해 2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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