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손 들어준 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조 결과 공표’ 불가 통보

변문우 기자 2025. 5.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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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
金, 여론조사 등 국힘 단일화 추진에 반발…“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을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를 통보하면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취재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에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에서 추진한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이 '강압적 단일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 달라. 제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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