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실수로 사망자에 320만원 송금…상속자 전원 합의해야 반환 가능?

임정환 기자 2025. 5.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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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지만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

A 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주인이 5년 전 사망한 B(90대) 씨 임을 확인하고 상속인 추적에 착수했다. 현행 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계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B 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한 뒤 수소문한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 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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