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의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사하며 女종업원 목욕 감상"…상상초월 日 'VIP 코스'
- "성심당서 샌드위치 146개 주문 받았어요"…사기인 줄 알았는데
- "또 의혹 터질까 두렵다"…백종원 때문에 속 타는 개미들 [종목+]
- '평점 0.7점' 논란의 '세계라면축제'…부산시의회로 '불똥'
- '이자 낼 돈이 없어요' 눈물…영끌족 줄줄이 '백기'
- "샤워할 때 소변보지 말라"…의사가 경고한 충격적 이유
- '14만원'에 넘긴 공장인데…현대차 움직임에 러시아 '발칵'
- "식사하며 女종업원 목욕 감상"…상상초월 日 'VIP 코스'
- '한덕수 테마주'로 200억 챙긴 슈퍼개미…임원들도 팔았다 [분석+]
- '이자 낼 돈이 없어요' 눈물…영끌족 줄줄이 '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