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머리채 잡고 목덜미 밟아” 서부지법 폭도에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d/20250509161412570oykx.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자만이 아니라 다수 언론사 기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난 당한 모든 물건 돌려받았다”…박나래, 사건 전말 밝혔다
- “김수현이 킬러 2명 고용? 완전한 거짓말”…김수현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명예훼손 혐의’
- “이러다 삼성에 다 뺏긴다” ‘초유의 사태’ 애플, 15년만에 내놓은 역대급 기능?
- “故김새론 녹취 충격적 조작, 제보자는 사기꾼”…강경윤 기자, 김세의 고소
- 침착맨 ‘53억 건물주’인데…“유튜브로 돈 벌었지만, 주식으로 다 잃어”
- 인기폭발 女배우, 15세 연상 유부남과 나눈 대화가…‘충격 그 자체’
- “내년 봄 일본여행 가면 안된다?”…아이돌 멤버 은퇴 소식에
- 뉴진스 민지 “우린 여기서 멈춘게 아니다”
- 에일리, 남편 최시훈 루머에 “악플러 법적 대응…합의도 선처도 없다”
- BTS 진에 기습뽀뽀 뒤 고발당한 日 여성, 1년 만에 입국해 자진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