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 불가 통보
장연제 기자 2025. 5. 9. 16:08

국민의힘이 오늘(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8일)부터 오늘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이날 4시에 마감됐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8일)부터 오늘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이날 4시에 마감됐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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