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고 잘 지내보자"는 말에 격분… 이웃 폭행한 주민 집유

유혜인 기자 2025. 5. 9.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잘 지내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잘 지내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 33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평소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0대) 씨로부터 "앞으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해당 범행 이틀 전에도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때려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7-8년 전 A 씨 집 맞은편으로 이사한 뒤 경계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침입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