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고 잘 지내보자"는 말에 격분… 이웃 폭행한 주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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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잘 지내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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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의 잘 지내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 33분쯤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평소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0대) 씨로부터 "앞으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해당 범행 이틀 전에도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때려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7-8년 전 A 씨 집 맞은편으로 이사한 뒤 경계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침입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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