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 인사’ 등 식당서 소란 ‘MZ조폭’…업무방해혐의 1심서 징역형 집유

곽선미 기자 2025. 5. 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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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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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서울중앙지검

식당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벌금 1200~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조직원과 싸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위력을 과시하는 데 동원된 측면이 있다”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A씨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90도 인사’를 받고 술을 마시며 서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일부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식당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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