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조사 141건 적발
김경수 2025. 5. 9. 15:49
3억5000만원 취득세 추징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3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3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감면 받은 납세자들이 상시 거주 요건 등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73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48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20건) 등 총 141건이다.
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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