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위약금 면제 결정 6월 말… 행정처분 수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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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다음달 말 나온다.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SKT의 과실 등을 따져 위약금 면제 여부에도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의 침입자, 서버 침해 상황, SKT 보안 조치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최대 2개월의 조사 후 6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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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국민 눈높이 맞게 대응" 약속
민감국가 두 달 만에야 방미 일정 잡아
"엔비디아와 GPU 수급도 논의하겠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다음달 말 나온다.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SKT의 과실 등을 따져 위약금 면제 여부에도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중단 조치는 최장 4개월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의 침입자, 서버 침해 상황, SKT 보안 조치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최대 2개월의 조사 후 6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6,000여 개 기업과 공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 책임을 지도록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T의 위약금 면제 조치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KT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 이후 요금제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SKT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SKT 이용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관련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1차 법률 자문에 참여한 로펌 4곳은 과기정통부에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조치의 적합성에 따라 귀책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T가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SKT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최대 2,500만 개의 유심이 필요한데 수급에 3~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등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만나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한미 연구 협력을 논의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지 두 달, 해당 조치가 발효된 지 약 한 달 만에야 과기정책 수장이 나서는 것이다. 유 장관은 “최근 미 연방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미국과 공동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양국 공동연구의 지속성뿐 아니라 민감국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는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미국 기업 엔비디아와 만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인공지능(AI) 분야 1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AI 인프라 구축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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