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발만 233건…제주시, 휴가철 ‘불법 숙박’ 뿌리 뽑는다

김찬우 기자 2025. 5.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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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 숙박영업, 9월까지 집중단속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극성을 부리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제주시가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한 건수만 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 등 모두 233건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불법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체 및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총 538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91건, 읍면지역 447건으로 읍면지역 건수가 동지역보다 다섯 곱절가량 많다. 올해 역시 4월까지 기준 동지역 3건, 읍면지역 19건으로 점유율은 86.4%에 달한다.

제주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유숙박사이트 심층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한다.

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광객 안전과 적법업소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