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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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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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단독·공동주택 등 집중 단속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한다.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방·안전 설비와 대피 시설을 갖춰야 하며, 화재보험 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침구류를 세탁·교환해 주거나 수건·샤워용품을 지급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 업소의 공정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총 560곳이다.
유형 별로 보면 단독주택 365곳(65%), 공동주택 105곳(19%), 타운하우스 26곳(4.6%) 등이다.
제주시는 중대한 위법 업소 250곳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된 업소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0곳, 2023년 92곳, 2024년 71곳, 올해 4월 현재 1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