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돌리고 현수막 걸고…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장연제 기자 2025. 5.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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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도 가능합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 장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후보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 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만들거나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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