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추려 '주가 누르기' 막는다…民이소영,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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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회사가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9일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증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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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증세 가산세율 20%는 삭제키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9일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증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주가를 낮을수록 더 낮은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실제 국내 상장사 중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기업이 넘쳐난다. 주요 원인이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 0.8 미만),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대신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증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하도록 해 상장주식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엔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주식 저평가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저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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