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김동규 2025. 5.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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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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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시민단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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