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두고 교권 여전히 제자리…"법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배아정 기자 2025. 5.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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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권 침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교권보호 5법까지 이끌어냈던 서이초 교사의 죽음. 


그로부터 두 번째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교권을 위협하는 주체로는 여전히 학부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교단에 선 초등교사 A씨.


수업 준비물을 학부모에게 매일 직접 보고해달라는 요청부터, 아이가 잘못해도 혼내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출근 전후, 수업 시간까지 가리지 않는 일주일 평균 15건의 민원에,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 5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초등교사 A씨

"교육 활동을 계속 위축하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마음에 드실까 또 민원 전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다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고요."


실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교원단체가 교사 6천여 명에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0명 중 8명이 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가 41.3%로 3년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접수하고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도 한 교원 단체에서만 504건으로, 3년째 500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특히 폭행이 전년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는데,(올해 19건/지난해 8건) 19건 중 18건이 여성 교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교권보호 5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면책하고, 학부모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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