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박씨 “후회·반성···죄송하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법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겨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사는“뇌전증을 앓는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있어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행동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 가족에 사과문을 보낸 점, 합의 약속을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박씨는 “기자는 취재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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