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 "제적 안시키면 대학 지원 중단 협박" 교육부 고발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은 교육부의 부당한 강압을 겪은 학생들을 대표해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학교에 제출한 적법한 휴학계를 부당하게 일괄 반려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처분하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라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 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환당했다. 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졸업자 수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일 것이다. 의료, 의학교육 정상화를 꿈꾼다"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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