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현수막 · 명함 활용 가능
유영규 기자 2025. 5. 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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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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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대선 투표일 안내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00만여 부를 각 가구에 발송합니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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