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타기 고고?…중도 해지해도 이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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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디폴트옵션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이자의 최소 80%는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최나리 기자, 중도해지 수수료를 손본다고요?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기간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대폭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약정 이율의 최소 80%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별로 상품 유지기간이 보통 32개월 또는 33개월인데요.
가입 직후 한 달 이내라면 약정이율의 80%, 한 달이 넘었다면 약정이율의 90%로 변경됩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이자가 최소 0.1%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자를 3%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은행 중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는 다음 달 1일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2일부터, 나머지 은행들도 다음 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중도해지 부담이 줄면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겠군요?
[기자]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본격 퇴직연금 이동 현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퇴직연금 갈아타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2023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지만, 실제 자금이동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중도해지 페널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처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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