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상반기 취항 어려워...6억원 손실금 지급 불가피
국내 해운사 월 1억씩 비용 청구

제주~중국 항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취항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제주도는 해운사에 손실보전금 수억 원을 고스란히 넘겨줄 상황에 놓였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한 제주 등 3곳에 대한 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반기 내 취항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현재 해수부는 제주~칭다오, 인천~일조, 인천~황화~당산 등 3개 항로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항로 개설에 앞서 다른 항만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인천 항로의 경우 제주보다 앞서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는 가장 늦은 지난해 11월에야 접수했다. 해수부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중 해운회담 이후 신청 항로를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선행 항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주 항로는 시일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취항이 늦어지면서 제주도가 해운사에 지불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12월 제주~칭다오 항로에 7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 하역을 책임질 해운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사는 취항에 대비해 지난해 말 1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동해항에서 전용 장비인 하버크레인(Harbor Crane)을 도입했다. 관련 인력들도 제주항에 배치했다.
당초 1월부터 본격적인 화물 운송에 나서기로 했지만 개설허가가 지연되면서 장비는 6개월째 제주항에 방치돼 있다. 인력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해운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만 월 1억원 가량이다. 해운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는 조만간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상반기 기준 지급액은 약 6억원이다.
배가 뜨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68억원도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제주도는 해운사와 함께 중국 선사측에도 화물 운송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하역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선사에 대해서는 취항 이후 물동량에 따라 손실금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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