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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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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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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