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와서 마셨다" 우긴 음주 운전자…술 먹방서 '벌컥벌컥'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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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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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맥주 각 1잔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음주 당시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술을 잔뜩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 그 뒤에는 소주 반 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한 점에서 A 씨 진술을 맏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 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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