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 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 급증"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yonhap/20250509112553726hjof.jpg)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천 건, 지난해 1만여 건으로 25%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평균 1천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 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완속 충전 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친환경 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홍보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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