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앞차 들이받은 공무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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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0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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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0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 결과 앞차 운전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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