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대기업 임원에게 107만원 상당의 리조트 객실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약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차적, 실체적 법률적 오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절차적으로 세 가지 위법이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 규정에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점,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한 것,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넘어 탐색한 것 등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취득한 증거 및 2차적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모두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사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직접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의 아내가 임의로 신청한 것으로, 당시 (이 검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검사가) 리조트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 자체가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와 관련한 내용, (이 검사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한 검찰 수사 경위, 증거의 취득 과정에 관한 검찰 측의 검토와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검사 변호인은 “이 검사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고 있고, 검사이기 때문에 법정에 자주 나오는 게 부담이 있다”며 다음 기일을 공판 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지만, 이후 대전고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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