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5월 31일 종료···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윤태호 2025. 5.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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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경북의 경우, 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양쪽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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